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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병주원장 투데이코리아 인터뷰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8.07.11 조회수18541








엠허브의원 대구 현풍 지점(대표원장 전병주)이 오는 7월 16일 그랜드 오픈해 남성/여성을 위한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현풍면 소재의 엠허브의원은 365일 전문의 8인 체제로 △내과 △비뇨의학과 △건강검진센터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 14개 지점이 있는 하이맨비뇨기과 대표원장 및 비뇨기과 전문의 4인이 상주하고 있어 4인 체제의 ‘남성/여성 비뇨기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한다.



대구 엠허브의원의 남성 비뇨기과 진료 서비스는 1년에 6,000회 이상 수술하는 정관수술을 비롯하여 포경수술, 남성수술, 성병진료 등을 진행하며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하며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여성 비뇨기과 진료 서비스로는 방광염이나 질염, 요실금 등의 질환을 진료 및 치료가 제공된다.



더불어 24시간 요로결석센터 운영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의 협진 체제로 운영되는 대구 ‘엠허브의원’은 현풍 유가 최대규모의 진료시설로 방문 환자 모두를 위한 쾌적한 진료환경을 갖추고 있다.



엠허브의원 전병주 대표원장은 “남녀 모두를 위한 비뇨기과 진료와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지역 내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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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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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셋.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넷.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하나.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셋.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