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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상훈원장 2016 파워코리아 명의 선정
작성자오진주, 임수진 등록일2016.03.25 조회수18646

 





 

 

 

뉴스앤매거진 파워코리아 2016 대한민국 명의로 하이맨남성의원 대전점 최상훈 원장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비뇨기과 전공의로 시작하여 오랜 시간 남성 비뇨기과 분야에 특화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끝에 거둔 결실로, "이번 선정을 계기로 비뇨기과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연구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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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가능여부는 각지점별 상이하니 지점으로 문의해 주시길바랍니다.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
하나.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셋.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넷.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하나.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셋.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