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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시사매거진 대한민국명의 100인 정무열원장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5.08.27 조회수18115


 

최근 월간 시사정보지 시사매거진에서 선정한 2015년 대한민국명의 100인에 하이맨비뇨기과 안산점 정무열 원장님께서 선정 되었습니다. 평소 안산지역 남성고민의 멘토로 불리면 많은 남성분들의 숨겨진 고민해결과 자신감 회복에 앞장서신 정무열 원장님의 그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여 보다 품격있는 진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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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가능여부는 각지점별 상이하니 지점으로 문의해 주시길바랍니다.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
하나.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셋.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넷.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하나.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셋.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