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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호원장님 헤럴드경제 인터뷰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5.08.27 조회수20296


 

하이맨비뇨기과 창원점, 글로벌 헬스케어 선두주자로 우뚝 서다

2015년8월24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하이맨비뇨기과 창원점은 은아아파트 맞은편 창원메디칼빌딩 8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창원 중심가로서 회사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상당히 밀집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으로 관광객, 외국인, 직장인, 일반 주민 등 다양한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다.

 

남성전문병원 하이맨비뇨기과는 9개 지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각 지점 대표원장 모두 비뇨기과 전문의다. 하이맨비뇨기과는 전립선질환 요도염 등의 특화병원으로 정관수술, 발기부전, 조루와 같은 기본적인 비뇨기수술뿐만 아니라 그외의 다양한 분야의 협진진료가 이뤄지면서 토탈 남성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하이맨비뇨기과 만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전 스탭이 남성의료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남성 스탭들이 필요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특화진료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남성 환자들의 편안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14년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받은 하이맨비뇨기과에서는 안전수술보증서를 통해 환자의 수술 후의 만족도와 치료에 대해서도 확실한 케어를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게다가 하이맨비뇨기과 창원점은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고객분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결과 2014년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이맨비뇨기과 창원점 김영호 원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먼저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 초심 잃지않고 비뇨기분야의 글로벌 헬스케어 선두 병원으로 환자분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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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넷.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하나.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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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셋.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